"의결 절차 이행 부적정.. 인력 대비 과다 운영" 지적
제주사회서비스원의 일부 사업 수행 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감사위원회이 제주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종합 감사를 벌인 결과,
이사회 의결과 정책 심의의원회 결정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일부 사업이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인력 대비 직영과 수탁 시설 등이 과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대해 제주감사위는 31건의 행정적 조치와 함께, 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제주방송 안수경(skan01@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