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증원..연내 국회 통과 불발
특별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에서도
관심대상안에서 제외됐습니다.
오늘 또다시 안건 심사가 열렸는데, 특별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못한채 끝났습니다.
사실상 연내 통과는 안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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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도의원 2명을 더 늘리는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안건에 올랐습니다.
김재원 정치개혁특별위 제2소위원장
"어제 회의에 이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0항까지 이상 20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하지만 또다시 결론없이 회의는 끝났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을 두고 여야 의원들 사이 격론이 벌어지면서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방향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는 21일 소위원회를 다시 열고 논의하기로 했지만, 23일 본회의에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란 사실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이번 회기에는 제주 선거구 관련해서 논의가 어렵겠네요?) 네, 그럴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주도에 대해서 지금 논의 자체를 심각하게 하지 못했고요."
제주자치도는 내년 3월 도의원선거 후보자 등록전까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된다며,
2월 임시회 처리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지난 13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에 대해선 다음달말 입법예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의원 2명을 증원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현행 지역구를 중심으로 선거구를 통폐합할 수 밖에 없어 해당 지역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안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