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4-133호
지상파방송사업자 UHD 신규허가 시청자 의견청취 공고
지상파방송사업자의 UHDTV 방송국 신규허가 신청에 따라, 「방송법」제10조제2항에 의거, 허가 신청 방송국에 대한 심사를 위해 시청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19.
방송통신위원회
1. 의견접수 대상
○ 3개 지상파방송사업자, 3개 방송국
방송사업자 | 허가대상 방송국 | 매체 | 방송구역 |
일원 | 일부 |
㈜청주방송 | CJB UHDTV방송국 | UHDTV | 청주시 | 세종시, 진천·증평군 |
㈜제주방송 | JIBS UHDTV방송국 | UHDTV | 제주시 | - |
㈜전주방송 | JTV UHDTV방송국 | UHDTV | 전주·김제·군산·익산·정읍시, 부안군 | 완주·고창·임실군 |
2. 의견제출 기간
○ 2024. 12. 23.(월) ∼ 2025. 1. 6.(월) 18:00 까지
※ 우편 제출 의견의 경우, 2024. 1. 6.일자 소인분까지 접수
3. 의견제출 내용
○ 허가대상 방송국의 프로그램 내용․편성․운영․대시청자서비스 등 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방송법 제10조제1항 관련)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내용
-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내용
-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에 관한 내용
- 조직 및 인력운영에 관한 내용
- 재정 및 기술적 능력에 관한 내용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에 관한 내용 등
- 기타 지상파방송사업자 허가와 관련된 의견 등
※ 허가 심사사항별 구체적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허가 신청서 요약문 참고
○ 시청자가 허가 신청 방송사업자에게 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고 싶은 사항
※ 한정된 심사기간 및 심사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유사한 질문은 통합하여 1회만 질의하는 등 접수된 질문 중 일부를 선별하여 질의할 예정
4. 의견 제출방식 : 전자우편(E-mail), 우편, 팩스
○ 전자우편 : tvradio2@korea.kr
○ 우 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담당자 앞
○ 팩 스 : 02-2110-0136
5. 유의사항
○ 전화로는 의견을 접수하지 않으며,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이 기재되지 않은 의견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 의견 제출은 [붙임] “의견서 양식”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문의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 02-2110-1426)